아몰랑 그냥 다른곳에서 봤는데 자신이 패드립먹었다거나 욕먹으면 자신 집, 주소,등 자신 개인정보를 그 겜에다가 정확하게 밝히래 그거 해봤자 분명히 욕한사람은 "뭐지" 하면서 더 욕하겟지? 그땐 이제 고소가 가능하데. 사이버 수사대 가면 사람들이 돌려보내려해서 우편물로 보내는것을 추천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것이 고소가 되면 욕한사람은 1년이하, 200마넌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적냐고?
그래서 아몰랑이라고 햇자나
그냥 한번 적어본거야 참고해보라고 히히
집주소 안까고 나도 한마디 욕하면 고소 안됨?
약하게 욕하면 되긴 한데, 상대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주는 패드립, 능욕 등 그렇게 말하면 고소해도 나도 피해봄
+ 집주소 까는 이유가 인터넷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 하지만 집주소, 이름 등 자신을 정확히 알리면 자신이 누군질 알게되고, 그리고 나서 욕먹으면 그때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사이버 수사대 가면 일단 증거물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반려함. 그럼 "범죄수사규칙" law.go.kr 에서 찾아서보면 그 수사관이 반려할 수 있다고는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소 접수하는 사람이 이의 제기할 수 있음. 그 때 수사관이 명확하게 설명 못하면 고소장 접수 해줄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