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제25조)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 수업 목적의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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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무단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구조임. 국가가 토지매수 하는 그런거랑 똑같애. 물론 이것도 학교교과 용도만 가능하고, 개인적인 사교육 도서는 저 법에 해당안됨.
나때는 퀴즈과학상식이 근본인데
책 제목이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