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내가 상대 라이너한테 개벌레네 뭐녜 하다가 다 미드차이 연호하고 중간쯤 상대미드가 고발얘기나왔는데 상대 닉네임에 사는곳 이름 안적혀있고 채팅에서도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고 이러면 특정성 성립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