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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다가 패드립 욕설충을 만났다? 처벌가능한 법적 범위 (1) 모욕 / 사이버모욕

조회수 49,930댓글 23추천 22

패드립 욕설충을 상대할 때는

1. 증거 확보 (스크린샷, 토x온 등 보이스톡일 경우 녹취, 단순 채팅기록은 애매할 수 있음)

2. 공권력에 정중한 처리 요망

여기까지는 상식일테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겠지!

롤이나 기타 게임 상에서 욕설을 들었을 경우 해당되는 위법사실과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일당 죄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모욕 / 사이버모욕 / 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 허위사실유포 / 협박 / 공갈 등이 있어.

우리 법은 확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용의자를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용의자의 행위가 특정한 범위에 해당될 경우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즉,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쳐놓은 울타리마저 넘는다면 유죄라는 거지.

이 울타리를 성립요건이라고 해.

그런데 단순히 욕설을 당한 증거만 덜렁 들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물론 도와주시긴 하시겠지만)

무슨 죄목으로 고소/형사고발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정확히는 혐의 없음) 가 갈릴 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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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닌, 인터넷 상의 글들을 참조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행위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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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268933533&qb=66qo7JqV7KOEIOyEseumveyal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i8XyspySEZssclKPS4ssssss0N-326019&sid=bCvxEIu3iEiWDHeRlvhRjA%3D%3D

법무법인 한길 소속 문정구 변호사님

 

다시 말해서 용의자가 "님 개못함"이 사실이더라도 게임 내 불특정 다수 8인이 들을 수 있다면 성립이 돼.

반대로 너만 볼 수 있는 귓말로 보낸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

 

2. 사이버모욕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성(경멸의 의사) 이야.

​1.공연성
그러나, 다수 혹은 불특정 인원이 함께 하는 게임은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2. 특정성

흔히 특정성을 "서울 xx구에 사는 김oo인데 욕하지 마라"의 그 특정성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성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도 성립이 돼.

즉, 네가 실명도 아닌 "제주도토박이뚤딸" 이라는 닉넴을 쓰면서 노머고를 픽했다면

해당 게임 플레이 중 겹치는 대상이 없을 경우 "제주도토박이놈", "뚤딸새x", "노머고" 라는 발언은 특정성을 성립한다는 거야!

​3. 경멸의 의사
모욕죄란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내 여자랑 놀아나다니 이런 XX같은 놈'
'이런 XX같은놈'
첫번째 지문은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기때문인데 이럴경우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지문은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에 대한 경멸의 의사만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이 진실한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66659937&qb=7IKs7J2067KE66qo7JqV7KOEIOyEseumveyal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i8YVlpySDlsstda5kdssssssnK-095007&sid=bCvxEIu3iEiWDHeRlvhRjA%3D%3D

법무법인 한음 소속 허원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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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보글은 쓰기가 빡세군요... 찍 싸고 튀는 게 아니라 

내일 즈음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해볼께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서 부디 고소당하는 일 피하시고 바르게 고소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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