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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4차 e스포츠 제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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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4차 e스포츠 제재 안내

 

소환사 여러분,

부정행위 및 비매너 행위에 대한 e스포츠 제재 정책 (이하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e스포츠 제재가 적용되어 안내드립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이하 “LCK”) 서머에 참가를 신청한 코칭
스태프 및 선수 전원에 대해 게임 내 불건전 행위 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Longzhu Gaming
소속 “Cuzz” 문우찬 선수가 본인 명의의 계정을 남에게 공유하여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2017년 2월 16일에
30일 게임 이용제한이 부과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정 공유 등 대리 게임 행위에 적발된 e스포츠 선수는
정책을 근거로 최대 시즌 20개월 출장정지, 500만원의 벌금 및 250시간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e스포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엇 게임즈는 LCK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이스포츠협회와 함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게임 기록 및 본인의 진술을 통해 해당 선수가 본인 명의의 계정을
지인과 공유하였지만, 금전적 보상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리 게임을 진행한 정황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였으며,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라이엇 게임즈는 공정하고 투명한 e스포츠 대회를 만들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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