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붕이 올해 학교에서 친구가 엿날리고 냄새난다고 말하고 뒷담화까서 선생님께 이야기 했는데 억지로 화해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 열고 싶다 했다 근데 안 열어줘서 억지로 학교다니다가 결국 부모님이랑 이야기해서 학교 안 다니기로 했다 진짜 인생살이 너무 힘들다 정신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다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19조 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13조 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있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20조 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선생님은 친구가 나에게 엿날리고 냄새난다고 말하고 뒷담화깠다는 걸 알았을때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13조 2항에따라 회의를 소집해야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교의 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는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 제19조 2항에 어긋난다 고로 선생님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방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럽다 그치만 어떻게 할지 감도 안잡히는데 도움을줄 옵붕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