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끝나고 상대방이 초대해서 제 닉네임이 인천@@@인데 상대방이 @@이 애x 따x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저는 캡쳐본과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접수 전 상대방이 탈퇴하면 수사 못 하나요?
이거 통매음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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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나고 상대방이 초대해서 제 닉네임이 인천@@@인데 상대방이 @@이 애x 따x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저는 캡쳐본과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접수 전 상대방이 탈퇴하면 수사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