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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마티 사기꾼] 유사사례 피해자들을위한 형사소송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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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토크온을 통해 알게된 롤 유저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옵치유저분들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후 실형선고받게했던 유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구글 계정을 정리하던중에 오랜만에 당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메일을 확인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그놈으로부터 시작된건지 유사범죄인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웠으나 (대부분 그사람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시면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몇몇분이 메일을 보내오심) 피해자분들이 형사소송 접수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경험했던 접수 관련된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그때 운이 좋게도 주변에 지인으로 아는 변호사분이 있어서 처음 자문을 받았을 때 금액이 크지않아서 저한테 사기친 금액만으로는 실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유사사례가 많거나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면 실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자문을 받게되서

당시 옵치에 글을 쓰고 사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기죄가 형사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게되는 기준 1.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은 대부분 5000만원부터입니다. 2. 5000만원 미만의 사기일지라도 여러번 사기가 접수되어 형사소송을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가중처벌으로 실형을 살 수 있음. (몇십만원, 몇백만원 단위도 소송가능)

하지만 돈을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저는 형사소송만으로도 절차가 힘들었어서 민사까지하면서 돈 돌려받는건 포기했어요. 민사를 진행한다고해도 걔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압류할 재산이 있지않으면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소액의 피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다음번에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십만원이던 천만원이던 피해를 보셨다면 일단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사기를 쳤던 애는 저 다음번 사람한테는 천만원이상 사기를 쳤고 그분도 소송 진행하셨습니다.)

형사고발 방법과 필요한 자료 1. 고소장 (고소장 양식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음)    소장은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만일에 금액이 적은경우에는 경찰관을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 간혹 돌려보내는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소액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나는 꼭 접수를 해서 얘한테 기록을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소장을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무조건 접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일단 접수가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장만 접수해놓고 경찰서에가서 진술하지않으시면 추후 법적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2. 가해자 인적사항   이건 제가 당시에 피해 접수를 하며 알게된 것인데 저는 처음에 제 집 근처에있는 경찰서를 찾아갔었지만, 해당건은 가해자 주소지가 명확한경우 가해자 주소지의 경찰서로 접수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3. 증거   이부분에대해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없다, 증거라고는 계좌이체 기록 밖에없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에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을 때 가장 명확한 증거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차용증 이었습니다만,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에 해당 가해자가 돈을 갚겠다고한 카톡기록 또는 전화통화기록 또는 녹음기록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면 가해자 동의없이 녹취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이 있어도 돈을 준게아니라 빌려준 정황이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 중에 일부러 애인관계가 되고나서 금전적 요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애인인 경우 선물(증여)로 옷을사준다던가 돈을 준 경우 이것을 헤어졌다고 해도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형을 살게하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분께는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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