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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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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중3때 학교에서 받았던 성매매 예방교육인데 ㄹㅈㄷ임.

우선 개소리 첫번째: 성을 파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명백한 동의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으로 성착취이다. 반박: 벤다이어그렘?만 그려봐도 안다.  동의의 여집합은 비동의와 중립이다. 반대로 비동의의 여집합은 중립과 동의이다. 동의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동의의사를 표현했다면이 전제 조건이 되야지.

개소리 두번째 : 위 자료에 있듯이 성인 남성의 57.6%가 평생 한번이상 성을 구매한적이 있다. 반박 : 해당 자료는 여가부에서 조사한 자료로. 유흥주점업,마사지업소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함.  이때문에 2007년 통계는 승인취소 됐고 이에따라 2010년과 2013년 통계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지 못함. 또한 신뢰도가 저조해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됨. 근데 중요한건 통계작성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하면 통계법 위반임



요약: 성매매 예방교육 주장:성매매는 성구매자만 처벌함. 성판매자는 성착취당한거라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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