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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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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image.png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있어야되는데

필자는 순천시 oo동 어디에 살고있고 우리 부모님을 욕하말라고 수차레 고지하였으나

욕하시니 성립완료 문서24로 접수했습니다 ^^

해당 닉 :바텀서포트차이


이분께서는 손수 욕을 계속 욕을 해주시네요

고소후 인증까지 해보라고 하시길래.. 귀찬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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