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1. 서른살 쳐먹은 상폐년이 본인 인생 망한각 보이자 잘나가던 사촌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 시전
2. 상폐년 진술 "10년전이라 증거는 없지만 본인이 수능이 끝난 직후 당했던거라 명확하게 기억한다!" 라며 증거는 없지만 일관된 진술을 시전함
3. 그런데 왠걸? 그 시기에 남성은 군대에 있었음
재판부에서도 어이 없어 하던 이때 검찰의 반응은?
"아 ㅎㅎ 여성분이 헷갈렸다네요 범행 시기 수정할게요" 라며 밀어붙임
그런데 "너네 수능 끝난 직후 당했다고 주장하고 상황 진술할때 '수능' 키워드 계속 나오던데 여성분은 수능을 두번보셔소?" 라며 재판부에서 기각해버림
결국 남성은 3년의 기나긴 공방 끝에 무죄 판결..
진짜 성폭행 관련 범죄에서 그 놈의 일관된 진술 없애면 안됨?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맞는거냐
이번 사건이 무서운게 남성이 알리바이를 증명해도
검찰 측에서는 범행 시기 조절하면 그만이야 시전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