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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 물 건너간 듯.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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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 장병 규모 유지 불가능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여성징병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갔는데 역시나 부결 당함


쉽게 요약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징병에 관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 했다고 생각하면됨






헌법재판소 측에서 여성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로 든 근거들임



1.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능력(피지컬)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옳지 않다


=> 군간부 + 경찰 + 소방관들은 이 악물고 여성 할당제 도입하는 근거와는 상반된 주장임



2.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부대 축소에 대해서는 `공익` + `예비군` 들 생각하면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 50만 현역 장병 규모가 현재 30만 조만간 20만 찍을 예정인데 `공익` `예비군`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발언은 레전드인거 같긴함



3. 여성에게 의무 병역을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국가들 특징이 `전쟁` `인구감소` `분단(내전)` 이 셋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는건데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셋 다 포함되어 있음 ㅋㅋ...




뭐...근거가 부실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징병제 반대한다고 통보 했으니까 한동안 여성 징병제는 물 건너 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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