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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알아보는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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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넘는 악플이여도 기각 반려 당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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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과 비교했을때 수위가 낮은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벌금 50) 당한 사례임

이 둘의 차이는 2번 사례는 해당 피해자의 얼굴과 모습이 전부 나와있는 동영상이 있는 게시글에 욕을 달았다 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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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함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혐의 또는 기각 반려 당함

(1) 모욕적인 표현 :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나쁠만한 표현이 있다면 전부 충족이됨

(2) 특정성 : 인터넷 닉네임 or 아이디가 아니라 현실 속 너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함

(3) 공연성 : 쉽게 말해서 악플러가 쓴 내용을 너말고 다른 사람들 또한 볼 수 있었냐 라는 말임

여기서 대부분의 인터넷 모욕죄가 고소는 했지만 기각 처분 당하는 이유는 (2)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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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게임 or 커뮤 도중 자신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해도 기각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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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아이러브사커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와 이름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쫒아다니면서 욕설을 박았던 유저가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음

그 사유로는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입은 피해이며 그 밖의 현실 속에서 모욕을 당했다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 였음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너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게 없으니 처벌 또한 어렵다 라는 이야기임

더욱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 욕 먹은거 현실 속 지인들이 알고 있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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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야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라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욕죄 같은 죄목은 처벌 기준 컷이 높을 수 밖에 없음

만일 이런 허들이 낮게 잡혀 있다면...아마 롤하는 유저들 3분의 1 이상은 전과자가 되겠지..

또한 직설적으로 말해서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키배를 뜨다가 열받아서 고소장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가지고 상대방을 전과자 or 처벌하겠다 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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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런데 인터넷 글 보니까 특정성 없어도 고소 가능하다던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소는 가능해 고소는 그리고 옆집 옵붕이가 못생겼는데 냄새 나는 방귀까지 방출했다 라는 이유로도 고소는 가능해

물론 전부 기각 or 무혐의 처분 받겠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 인터넷 커뮤에서 게임하다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라는 게시글 은근 많이 보잖아?

그 중에 고소 이후 처벌 or 합의금 받았다 라는 후기글은 본적 있어?

물론 수십개의 글들 중 한 두개는 후기글이 올라오겠지 단, 그 사례들은 전부다 위에 말한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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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올바른 고소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 고소 고수 `이말년` 과 `레바` 님의 사례로 이야기 해볼게

먼저 이말년님은 애시당초에 네이버 카페 + 자신의 블로그에서 악플러가 글을 썼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였어

허나 "고소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자 수 많은 악플러들이 네이버를 탈퇴했고

악플러들의 개인정보 또한 조회가 불가능해져서 반려 당한 케이스야

즉, 고소할거면 티내지말고 서순을 지켜야 한다 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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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의 경우에는 과거 커뮤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특정성을 성립할 수 없어서

"너 고소했는데 지금 당장 내 블로그에 찾아와서 석고대죄하면 용서해준다" 라는 낚시를 선보여서

달달하게 고소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

커뮤와 블로그의 차이가 무엇일까?

커뮤에는 똥글만 쓸 뿐이지만 레바의 블로그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게시글이 있었다 라는 차이야

이 점에서 우리는 한가지를 알 수 있지

바로 너 또한 OP.GG에 널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뜸뿍뜸뿍 싸지른다면 모욕죄에서 특정성을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거야

그런데...똥 바다라고 불리는 커뮤에서 내 인적사항을 공개..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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