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해 가까운 친족간 범죄는 아예 그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선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로 하는 조항.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에 한해 적용. 물론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건 아니니 민사소송 걸어서 돈 돌려받을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