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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저작권 침해 게임 고소..."LoL의 모조품"

유머2년 전Rox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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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가 '리그오브레전드(LoL)'를 도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베트남의 개발사 임바 네트워크를 고소했다. image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일 임바 네트워크가 모바일 마켓을 통해 출시한 게임 I Am Hero: AFK Tactical Teamfight(아이 엠 히어로 - I Am Hero: AFK 전술 팀 파이트, 이하 아이엠히어로)가 자사 게임의 영웅과 그 특징을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하게 설계했다며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임바 네트워크에 아이엠히어로를 LoL 모조품이라고 평하며 게임 속에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 요소당 15만 달러(한화 약 1억 7천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액, 혹은 저작권법 제504조 저작권 침해 구제에 따른 적절한 금액 배상을 요구했다.

아이엠히어로는 한정된 헥스 안에 미리 정해진 영웅을 두면 알아서 전투를 진행하는 방치형 RPG 게임이다. 캐릭터 역시 조각을 모아 완전체 영웅을 획득하고 6개의 장비를 착용해 승급시키는 등 흔히 도탑류 게임으로 불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가 표절로 지목한 부분은 MOBA로 팀을 맺고 이루어지는 LoL의 플레이 방식이 아니라 캐릭터와 설정, 그리고 영웅들의 능력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송장을 통해 LoL과 아이엠히어로의 일부 영웅이 얼마나 비슷한지 직접 비교했다.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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