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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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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이 교통사고 낸 사람을 무조건 봐주고 피해자만 병신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법을 만들때 국회의원 본인들의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컸음.   결과는 본문과 같음.   음주뺑소니로 사람을 영구적으로 신체불구자로 만들어도 딱히 책임질 게 없음.   음주운전으로 몇명을 죽여도 집행유예 받고 지 할일 하면서 일이년 근신하면 끝임   병신같은 운전으로 사람을 몇달 입원시켜 아무 죄 없이 직업잃고 건강잃고 병신만들어도 보험만 들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이나 문제 없이 자기 삶을 살면 됨   심지어 몇년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보험만 있으면 아무 처벌이 없었음.    그나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바꼈는데   중대한 부상의 기준이 없어서 지금도 사람만 안죽으면 노상관.   이를 이용한 살인 시도도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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