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1월 23일, 중학생 4명이 1명(D군)을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 가량 집단폭행. 2. D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투신 3.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및 구치소 수감 4. 1차 공판에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쨈 5. 2차 공판에서는 범행 자백 +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반영해달라" 주장 6. 5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1, 4(C군), 6(A군), 39차례(B양) 반성문 작성 7. 결심 공판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소년법+상해치사 최고형) 구형 8. 5월 14일 선고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