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미필새낀지 양심의 권리도 존중해야되니까 병역거부 처벌은 안된다고 하신다 아직 군대안간분들은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한다고 하고 안가셔도 될듯.. 양심의 권리를 존중하신다고 인정하는쪽으로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