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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하여, 욕하는 유저 상대법 등등

조회수 14,586댓글 38추천 203

과거 경찰 준비생? 이 롤에서 유미로 고의트롤 하면서 욕설 유도 하고 통매음 합의금으로 생활비 벌면서 사는 게 적발되서 뉴스에 뜬적 있음.

이후로 온라인 게임 통매음은 거의 안될 가능성이 큼.

통매음이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는 개씹 치트키 때법이긴 하지만

진짜 메세지로 본인 한테 성희롱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됨.

예시

- 응 니 A me 보z <- 통매음 안됨.

- 가ㅅ 사진 보내면 겜 져줌 <- 통매음 가능

후자 처럼 하는 새기는 진짜 1%도 없고 거의 전자 처럼 욕에 패드립 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통매음 거의 안될 뿐더러 인실졷 시키고 싶으면 본인도 시간 겁나 버릴거 각오 해야 됨.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본인 이름이랑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전번, 집 주소 등) 말 하고 더 하시면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됨

신원을 까면 그 이후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함.

"주의 할점"

서울 사는 홍길동 입니다 <- 안됨.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 본인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게 꼭 필요함.

그리고 만약 고소 진행할때 합의금이 목적이라고 말하면 안됨 역고소 당함.

합의는 상대 쪽에서 먼저 제시 할때 까지는 입 다물고 고소 진행 해야 됨.



댓글

38
  • 52

    중요)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통매음 인정 안됨.

  • 30

    어차피 그 성별 아니면 고소 안되는 나라니까 위에 말한거 다 소용없다~~

  • 11

    이제 자기 특정할수있게 신상까면 ㅇㅇ이 엄마 미인, ㅇㅇ이엄마 제육잘볶음 으로 돌려까면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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