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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외 물건 압수는 100퍼센트 교사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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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옵지여러분? 현직 고2 학생입니다. 저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2등급 정도 차이나는, 소위 말하는 정시파이터입니다. 분위기상 조용히만 한다면 본인 공부가 용인되기도 하고, 내신 영어는 본문 암기가 주가 되기에, 수능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영어시간에 화학 교재를 옆에 펴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제 화학 교재를 뺏어가셨습니다. 이때까진 특정한 반항행동 없이 이후 수업에서 시키시는 발표(지시)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업 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단원 본문을 통째로 필사해오지 않으면 무기한 압수를 하겠다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이때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전자기기 압수 메뉴얼이 있어서, 첫 압수에는 3일, 두번째는 1주일, 3번째는 1달 등 체계적으로 수치가 있고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책을, 어찌보면 전자기기보다 유해성이 낮고 수업 방해의 여지가 적은 물건을 메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하교시에도 돌려주지 않고, 무기한 압수하는 조치가 정말 정당한 일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강제로 소유권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필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치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이렇게 고민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교사에 대한 예의가 없거나, 흔한 MZ마인드로 비춰질 수 있는 점 인지 및 감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정말 압수 기간 및 방법이 교사의 개인재량인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에 초점을 맞춘 글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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