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였는데, 남성은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지하철 범죄 수사과가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A씨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A씨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A씨를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추후에 확인해 보니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B씨 주장대로 A씨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지하철 CCTV에도 A씨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
그냥 하던 일상생활해도 신고당하면 일단 범죄자 취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