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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007

여성판 n 번방이 (구)n 번방 사건과 다르다고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기사가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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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N번방은 텔레그램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이고

이번 여성n번방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을 상대로 한 공개 사이트에서 성관계 경험담이나 (남성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공유한 사건 인건 알겠는데 개인정보 인증 가입사이트에서 어찌되었던 저런 범죄를 저지른건 사실이잖아

이미 명확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수사 몇달 전에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범죄 게시물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전해지고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원본파일 확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데

이게 절대 말이 안되는 말인게 (구) n번방 사건 때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사에 착수해서 검거하지 않았나? 증거인멸 당해서 원본 파일 확보해야한다는건 무슨 소리이며

수사한 바로 부적절한 내용을 계시하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건 수사 후 결과 아닌가?

수사를 한 결과가 부적절한 내용 공유했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없다는건 뭐임?

말이 안되잖아

이런 범죄는

수사를 할 때 진짜 신고인가 허위 신고인가 수사를 먼저 하고

범죄의 현황이 보이면 범죄 수사 발표 및 주동자를 검거

마지막으로 사건 종결을 내야하는거 아닌가

나만 말 이해를 못했나?

그냥 보이는 범죄만 해도 성희롱 성범죄 사진 유포죄, 정보통신법 신상 정보 침해죄 2개가 해당되는데

수사해서 범죄의 흔적 --> 10년 동안 국/내 외 성인, 미성년자 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 평가하는건 찾았어

그런데 원본은 없어서 찾아야해 이게 말이 안맞잖아

찾았으니까 10년 동안 국/내 외 성인, 미성년자 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 평가 한 범죄라고 발표한거 아님?

범죄 증거가 없는데 왜 범인으로 몰아가는거임? 심증으로? 우리나라는 심증으로 여성 사이트를 왜 폄하하는거임? 이게 여성혐오가 아니고 뭐임? 증거도 뭣도 없는데 범죄자로 만드는데 이거야 말로 명예훼손 아님?

다른 이야기로는 구 n번 방은 명예훼손 + 협박죄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님? 성범죄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전 사건과의 차이점은 협박 말고는 없는거 같은데

나만 이해가 안되나 대한민국은 계급이 다르느니 뭐니 말고 이해되게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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