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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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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문철 변호사님이 변호한 일에대해 불만은 없음. 그것이 일이니까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재판을 원하는 방향쪽으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함.

출처 : JTBC Voyage - https://www.youtube.com/watch?v=yw-EzRm4xGs&t

image.png 고속도로에서 부천으로 내려가는 구간임. 제한 속도는 40 km/h. 블박차 속도는 61.5 km/h.

image.png 옆차는 어림 잡아 봤을때 40~50 정도의 속도로 가는거 같음. 횡단 보도 넘어로 보이는게 신호등이고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임.

image.png 블박차가 딜레마존에서 노란불을 받게 되고 당연히 멈추면 더 위험하고 심지어 멈추지도 못할테니까 지나감.

image.png 결국 오른쪽 신호 위반하던 오토바이랑 박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 뒤에 탄 동승자는 14주 진단을 받음.

경찰측에서는 상대가 많이 다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두가지 주장을 내세움. 1. 속도 위반 2. 신호 위반

옆차는 노란불을 받고 다 통과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명백히 아님. 저게 신호 위반이면 더 큰 사고를 초례할뿐임.

그러나 속도 위반한 사실은 변함 없음.

image.png 아이러니 하게도 운전자는 무죄를 받게 됨.



내가 이 판결이 왜 이해가 안되냐면 피고인이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임. image.png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임. 얘들은 어딜 가든 사고나서 죽었을 팔자임. 그런데 피고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피할 수 아니 어쩌면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미친놈들 지나갔다고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 일임.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하는게 맞냐는 거임.

나도 운전을 하는데 절대 저렇게 한쪽 차선이 안보이는 구간에서 밟지 않음. 세상에는 워낙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저렇게 사고남. 그래서 나는 딜레마존이든 안보이는 구간이든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정지선에 왔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상황 인지 되면 통과함.

난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음. 그냥 잘못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만나서 사고 난 것 뿐인 일인데.. 변호사를 확실히 실력 좋은 사람으로 써야된다는 걸 뼈저리 느끼기도 하는 그런 씁슬한 새벽이네..

요약 1. 블박차가 좌측이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20 km/h 넘게 과속하면서 신호 통과함. 2. 신호 위반 오토바이랑 박음 3. 블박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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