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다 충족되니깐 고소 한다고 하는거지
대부분 롤 1대1 친추채팅은 협박성 대화가 없는이상 공연성이 없어서 욕해도 되고
모욕죄 롤 인게임 채팅은
그냥 신상 까거나 특정가는 닉네임이 아닌이상 Ex) 연예인,자기 신상정보
특정성이 없어서 고소를 하면 무죄로 풀려남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쫄려서 고소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함 뭐 고소당하는 사람이 염탐하면서 댓글 다는것도 아니고
가해자는 당당하다면 고소 먹고
죄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