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백만원 사기당하고 고소해서 1월에 피의자 특정되어서 잡히고 4월초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오늘 피해자 진술관련해서 연락왔는데 진술하다가 피의자가 합의하고 싶다고 내 전화번호 물어본거 검찰측에서 알려줄 수 없어서 나한테 합의의사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했다는데 얼마정도 부르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