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의 가장 큰 부담은 은퇴한 부모의 부양이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 80세까지는 사니까 상속되는 재산은 없고 치매, 혹은 암같은 큰 병 걸리면 경제적으로 박살 나는게 문제잖음?
그럼 이 문제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나만 해도 나 때문에 집안이 개박살 나는건 원치 않을거 같은데 노인인구를 줄여 고령화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며 상속된 재산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유를 기반삼아 출산율도 반등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