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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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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 ->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너를 욕하는걸 봐야함

특정성 -> 상대가 너의 신상을 알거나, 누가봐도 너로 유추할 수 있게 욕을해야함 +이건 2,3,4인큐 애들이 유리한게, 얘네가 목격자 역할을 해줘서 잘만하면 성립이 가능함

근데 고소 성립이 잘 되진않음. 욕설 수위가 너무 낮거나 위 조건들이 충족되질 않아서.

그리고 똑같이 욕설로 맞대응 하는순간 쌍방이라 고소가 어렵겠지?

그리고 통매음은

상대가 너네를 성적으로 모욕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한거면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 롤에서는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로 온갖 패드립과 성드립이 난무해서 위에 상술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진 않음.

그래도 고소할거면 스크린샷 다 해두고 너네 채팅도 다 캡쳐해두고

통매음은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위에 조건들 만족하는 경우에 고소 고려해보고

만약에 상대가 별 같잖은이유로 고소 주장하면서 협박해대면 그냥 차단박고 즐겜하면됨

고소관련 질문이 많아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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