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뿌리 스튜디오 측에 지불한 기존 결과물에 대한 금액
일단 넥슨 측에서 뿌리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을 때 조항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뿌리 스튜디오 측의 문제로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넥슨에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금액을 추정해보자.
일단 2022년 매출액은 42.9억이며, 2021년은 39억, 2020년은 33.2억원이다.
최근 매출액에서 넥슨이 차지하는 비율이 51%이며, 이전의 매출까지 전부 포함하면 넥슨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넥슨 측에서 그동안 거래한 양을 추정해보자.
매출액은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이며, 이걸 이용해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본다면 대략 2016년부터의 결과물에 대한 매출을 산출하면 29.67억 × 7년 정도이니 207.69억 정도가 총 매출이 되겠고, 이를 87% 정도의 값을 추산하면 약 180억 정도의 매출을 넥슨과의 거래를 통해 벌어온 것을 알 수 있다.
2. 직원들의 초과근무 액수
뿌리 측의 과실로 인해 넥슨 본사에서 의도치 않은 추가 손실이 생겼고, 이 중 하나가 바로 초과근무 일테니 지금부터 직원들의 초과근무로 지출된 금액을 알아보자.
일단 넥슨은 표면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상태이다. 그리고 ㅈ괄임금제 여전히 적용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연봉계약서와 별개 사항이라 아마 그대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포함될거다.
보통 초과근무 수당은 2.5배로 잡는다.
그리고 넥슨의 평균 연봉은 8361만원 수준이다.
넥슨 근무자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고, 여기에 추가 근무를 통해 크런치 기간동안 최대 69시간을 꽉 채운다는 가정하에 인센티브 제외 후 시급을 산정해보겠다.
크런치 기간은 2분기 중 1개월, 4분기 중 2개월이라는 가정, 인센티브는 전체 연봉의 30% 정도로 가정하에 추산하면 대략 2만원 정도로 나온다.
이제 여기에 추가 근무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풀로 돌아갔다는 가정하에 초과근무를 직원당 6시간을 했다고 본다면 주말 동안 12시간 근무를 했을 것이므로 약 60만원 × 넥슨 직원 수라는 가정이 가능하고, 이걸 모든 임직원이 했다는 가정하에 주말 동안 45억의 손해를 봤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근무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여전히 증가하는 상태이다.
3. PV 비공개로 인한 잠재 수익 제한
생각보다 IT 회사들은 게임 PV나 기타 영상 조회수들로도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그리고 지금부터 기존 영상들의 조회수를 더해보자.
일단 백업 영상 조회수만 하더라도 대략 8.3만회가 넘어가는 상태이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려간 영상들이 오늘까지 벌어들였을 수익만 하더라도 대략 조회수가 앞서 언급한 조회수의 4배를 넘어갔을 약 34만회 정도가 될 것이며, 이걸 유튜브 광고 단가를 통해 계산하면 이틀에 대략 200만원 가까운 유튜브 수익이 날아갔다고 봐야한다. (모든 조회수 1회 안에 광고가 2화 전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추산치이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이 비용은 이후 넥슨 측에서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라고 본다면 1억 8000만 정도의 유튜브 수익을 놓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4. 새로운 작업물 의뢰에 대한 비용
뿌리 측에서 ㅈ창낸 영상들이나 일러스트 결과물을 다시 다른 회사에 의뢰한다면 이 금액도 뿌리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
참고로 코로나 전후로 일러스트 관련 업계의 수요가 증가한 여파로 일러스트나 영상 의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진 상태이며, 이를 2배로 가정하고 기존 PV를 다시 작업한다고 본다면 360억의 추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도 고스란히 뿌리 스튜디오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된다.
그럼 대략 이 금액들을 배상해야 한다고 치고 이를 더하면 587억 + ą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로펌 측에 뿌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뺐다. 당연히 로펌 측이 승소를 통해 뿌리에게서 받아야할 금액이니까)
결론)인실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