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니네 엄마 뒤졌다, 니네 엄마 못지켰다 등의 단순 패드립은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패드립에 성희롱까지 하면 통매음에 걸릴거같은데
단순히 니네 부모 뒤졌다, 니네 엄마 사망이요~ 등의 성드립이 아닌 패드립은 통매음에 걸리나요?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 보니까 말들이 전부다 달라서....
통매음 성립요건은 분명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분은 그냥 패드립만 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