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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받으면 전과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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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한테 일정금액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서 날라오면 전과로 남음? 아니면 기간내에 못갚아서 강제집행 처분까지 받아야 전과가 생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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