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지 커뮤니티 보면 가끔 모욕죄 성립되냐 라는둥 통매음 고소 되냐는둥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알려줌..
내가 여태까지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고소 많이해보고 직접 처벌까지 먹여봤는데 모욕죄는 누구나 이제는 잘 아니깐 모욕죄는 제외하고 통매음만 말해볼게
우선 통매음도 다른사건처럼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는 이유인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음
내가 여러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자주 해봤는데 공통된 의견이 대체로 통매음은 모욕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하기 쉬운 범죄가 아니다
우선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1.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성
가해자가 적은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통해 성적인 욕망이나 타인의 욕망을 유발시키는지
2.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제3자가 봐도 가능성이 있는지
3. 지속성
일회성으로 성적인 욕을 한 경우가 아닌 지속적으로 했는지
리그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사람이 많고 몇몇 변호사들이
아무런 전제도 없이 무조건 통매음은 된다 라는 식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안되는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 내가 합의금을 뜯을려고 일부로 합의금 관련 채팅을 쳤거나 의심할만한 채팅을 치거나
예시- 응 합의금 개꿀 ㅋㅋㅋ 통매음 고소할게 ㅋㅋ
- 쌍방 과실이면 피고소인도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경우거나
- 캡쳐본을 증거로 가지고 왔으나 일부분이나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캡쳐한 경우
이런 경우 고소자체가 안되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움
더불어 피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욕망,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을 쳤다 라는 식으로 무혐의 진술하면 재판은 커녕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경우가 태반
그래서 고소를 100건이 들어가면 경찰 손에서 50건이 걸러지고 검찰 손에서 40건이 걸러지고 또 재판에서 5건이 걸러지고 실제 전과가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변호사들이 봤을때 고소가 된다 안된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높은 확률= "고소는" 된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건 재판까지 갈만하다 말하면 = 고소가 되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건 최대한 합의하고 선처를 바래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 이건 무조건 형사처벌받는다
글을 마치며 통매음으로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