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 3항인가에 국가는 여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 조항을 만들 당시에야 여성인권이 낮았겠지만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진 지금은 없어지거나 국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 로 바꿔야 할 듯 근데 저건 잘 지키면서 헌법에 적혀있는 국방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는 절대 안지킴 군대갈때 내가 군대에 가면 국방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해볼까 생각도 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