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1,054

통매음에 관한 내생각(장문)

조회수 939댓글 23추천 5

말하기전에 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적도 없고 고소한적도없음. 당해서 부들거린다 뭐 그러면서 너도 고소할거잖아 같은 시비는 무시함 요새  통매음이 모르는사람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있음.  통매음의 뜻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인데 이게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함. 저 성적 수치심. 저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게임이나 온라인 어디든 특정성  공연성없이 저 성적 수치심만 성립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져버림. 통매음은 고소시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통매음법은 만약 합의를 못하고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을시 전과에 성관련특별법. 으로 적혀버리는 굉장히 큰죄목이 되버림 이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사람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겁을먹고 합의금을 주게되고, 게임내에서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생김. 이사람들을 헌터 라고 부르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게임하던 사람들도 이런법을 악용하고 던지거나 유도하며 조금만 욕을먹어도 다반사적으로 고소해버리니 정작 필요한업무엔 인원이 부족한경우도 많이생김.(지인이 경찰이라 물어봤음)  물론 피고소인들이 잘한건아님. 성드립을 치고 욕을 계속 했을테니까. 다만 이런경우로 성범죄특별법으로 들어가며 공기업 및 공무원 제한부 취업제한및 꼬리표가 남는데 저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이됨. 악용하는 사람은 잡기도 힘들고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면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없음 구글에 판결문검색 이라고 치고 법무부에서 주민번호적고 관련 판결을 보면 실제로 떨어지는 금액은 많아도 벌금100만원 선이거나 대부분 공소무효 또는 기소유예임  시도때도없이 많은 고소가 들어온다는뜻이기도 하고.  다만 성드립및 욕을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꼬우면 욕하지 말지 ㅋㅋ 라는사람들이 다수 있던데 대부분 헌터들이라고 생각함. 그논리면 모든 죄목을 중범죄로 통합하고 절도든 살인이든 강간이든 모두 사형을 때리든 징역 50년씩 때려야지. 꼬우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니까. 범죄에 따른 법의 형량차이는 무조건 있을수밖에 없고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들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이 악법이 왜 계속 이상태로 유지되는지는 성별때문에 논란이 많은 현재 사회문제와 분위기 조성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난 통매음법이 속한 범죄유형이 바뀌거나 조금 더 통매음에 성립조건을 좁혀야한다고 생각함.

본인의 주관있는 반박이나 다른생각글은 환영

글 읽기 귀찮은 사람들 요약 통매음은 악법이라고 생각함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고 이 법을 악용중임 악용하는 법에대한 조건이나 형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