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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인권 근황 글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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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켰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플레이어한테 성희롱하고 싫다고 해도 계속하는걸 처벌시킨다는말 아니야? 이게 잘못된건가?? 그냥 기사 제목만 ㅈㄴ 자극적으로 "게임캐릭터 성희롱해도 처벌" 이딴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적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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