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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2년 전0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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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앞서서 통매음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있는거지 권력처럼 휘두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벼슬인줄 알지 마세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음란법의 줄임말로 모욕죄와는 성립조건이 달라서 개인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함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합의만 잘보면 법적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성립하는 순간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모욕죄고소와는 상당히 다르다

성립조건 1.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위했는가? 2. 통신매체를 이용해 이루어졌는가?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가? 4. 피해자의 의견이나 사상에 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냥 욕설이나 비하발언은 1,3의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욕이 아닌 그냥 욕설은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단 앞서 말했듯이 모욕죄 고소와 달리 개인 채팅로도 저 4개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고소가 가능함 참고로 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수단은 2번 조건을 만족함, 음성채팅의 경우도 녹음해놓는다면 고소가 가능함 또한 본인도 같이 섹드립 치고 욕박으면 4번의 조건이 성립하지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쾌의사와 그만하라는 말을 해놓는게 중요

만약 본인이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그냥 트롤이나 욕처먹어도 싼 놈들에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용하셈 고소한다고 했을때 진짜 할놈이다 싶으면 바로 롤 계정 탈퇴하면 됨 라이엇은 계정을 탈퇴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파기하기때문에 탈퇴하면 고소가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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