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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논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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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해당 논란에 대해서 형사재판소송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편인데

 

(사실 법쪽에서 일하거나 그런 거 아님 그냥 이러는 편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관심있는 분야라서 그러는 거)

 

라이엇: 형사법정 / 캬하하: 피고인 / 빛돌 등 의문제기한 사람들: 검사 / 일반 롤유저: 방청객

 

물론 빛돌이나 홀스가 무슨 권리로 검사노릇이냐? 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의 성격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넘어가줘

 

피고인이 법정에서 현재 받은 판결은 "공소권 없음" 이야

 

무슨 말이냐면 공소권이란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소(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가 없으니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음! 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공소권이 없느냐, 라고 하면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증거,

 

그 중에서도 물적 증거(물증)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물증이 없으니까 공소권도 없다고 한 상황이야

 

그리고 방청객들은 판결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며 수근거리는 중이야.

 

"무슨 소리냐, 방송 촬영분에서 분명히 커서가 튀면서 챔프를 따라다니고 한타 도중에 핑와를 치는데"

 

하고 의심하는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이게 옳다는 것은 아니야. 국민이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그 판결에 승복해야 하므로

 

캬하하에 대한 의심은 "어머 저 사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데 아직도 낯짝 들고 다니나봐?" 하면서 수근거리는거나 마찬가지임.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뒷말을 하는 건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닌 거지.

 

다만 알아둘 것은 실제 법정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넓어서

 

"심증도 있고 피고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물증이 없으니 재판이 성립이 안된다" 에서부터

 

"피고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으나 물증이 없다, 법은 천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판결이야. (물론 공소권 없음 판결이 실제로 빈번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임)

 

그냥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법 전공자도 아니고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글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진위여부를 가리는 거 보다 상대진영을 헐뜯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같아서

 

그냥 끄젹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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