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어린애들 좋아하는 미친놈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거라면 아청법이 성인한테만 적용되야하는거 아니야? 미자가 미자를 좋아하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잖아 그럼 미자가 미자를 대상으로 야짤을 그렸을때 처벌을 받아? 성인도 성인을 그려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야짤러 만약 미자가 미자를 대상으로 야짤을 그렸을때도 처벌을 받어? 아니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