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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제재 (좀 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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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게임 내에서 사용한 불건전한 용어는 리폿이 가능하나,

게임 직후 게임 결과 화면이나 클라이언트 내, 혹은 챔피언 선택화면 등에서 마주한 피해 사례의 경우 따로 신고버튼이 없으며

리폿을 해도 게임 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들 한다.

게다가 설령 1:1문의를 남겨도 '게임에 있는 신고를 이용하세요~'라는 매크로 답변만 온다고 한다는데..

필자가 직접 겪고 신고를 해봤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므로 뇌피셜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접어두고 믿어보기로 했다.

'만약 위의 사례들이 사실이라면'을 기반으로 두고 라이엇 1:1문의(1:1 문의도 애초에 진퉁 라이엇이 아닌 대행사지만..)를 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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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1]

유저들이 게임내에서 있었던 욕설이나 불건전한 용어 사용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신고가 가능한데,

게임 외에 클라이언트상 대화에 있는 욕설이나 게임 시작전 챔피언 선택화면의 불건전 채팅,

게임이 끝난 직후에 게임 결과 화면에서의 사용자간 불건전한 채팅은 신고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일어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한 신고버튼이 있으면 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를 했는 지, 안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유저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위와 같은 클라이언트 상 신고를 못하는 문제로 스크린 샷 등을 통해 문의를 넣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게임 내의 신고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네요.. 게임 외의 문제인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지 못하고 글이나 사진을 통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 제 2조 의거하여 GM은 플레이어에게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운영 정책 4조 2항 '불건전 행위의 종류 - 언어폭력'에 따르면 이 경우 게임 내/외에 모두 적용이 되구요.

정책에는 게임 외에 있었던 일은 1:1문의를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적혀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매크로..

게임 내에 있었던 일에 관한 신고버튼만 있고, 클라이언트는 신고버튼은 없고..

클라이언트 내에 신고버튼이 별도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

게임에서든 클라이언트에서든 채팅 로그에 남는게 맞지 않습니까?

1번과 같은 연유로 1:1문의를 통해 온 답변이 원하던 답변이 아닐 경우 고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고소를 하려면 클라이언트 채팅은 로그가 안남아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로그가 남도록 개선해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현재 네이버 지식 iN에 활동하시는 송명호 변호사님과 정주섭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고소를 통해 모욕/명예회손죄가 성립되게 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문정구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주변에서

누군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어느정도 정황에 따라 특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바입니다만..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클라이언트는 채팅로그가 안남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확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1:1채팅은 공연성을 충족시키기가 더더욱 어렵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클라이언트 채팅이 로그가 남도록 만들어주시고, 클라이언트 내에

별도로 신고버튼을 만들어서 이 또한 즉각적 피드백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 단순 욕설 뿐만아니라 성희롱도 포함입니다.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식으로 수정 해 나아가겠다'라는 제가 원하는 자세한 답변이 안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협박이 아닌 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콘텐츠 이용에 관해 이용자의 불편함으로써 분쟁을 신청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 OOO (링크가 이상하게 나와서 본문에는 기재했으나, 옵지글에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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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정도까지 질문을 해서 올렸으니까 매크로가 아니면 제재의 정확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뭐 필자가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 멍청하게 질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옵지인들중 검증을 안하고 뇌피셜로만 끄적이면서

서로 이게맞다 저게맞다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라이엇의 운영 정책의 일부분을 잘라서 편집한 것이다.

안올릴려고 했는데 그냥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올림.

원본 : http://www.leagueoflegends.co.kr/?m=rules&cid=4&dt=2017-08-27

 

 

근데 여기서 주황색 내용이 있다고하면, 흔히 고티어 유저가 저티어 유저와 듀오게임을 하고 돈버는 행위도 게임 내 정책 위반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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