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