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 : 나 너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고소할거야 ×
귀하를 이러한 사유로 고소 하였습니다. ㅇ
사유: 라이엇의 경우 계정 삭제시 회원의 개인정보 또한 소실되므로 찾을 방법이 없다 선고소 후통보가 원칙이다.
자 롤에서 뭐 패드립을 들었다 가정 했을 때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고소를 하려한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어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 해야된다는 것은 다 안다
공연성 는 그렇다 치고 특정성이 문젠데 닉네임 만으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가 여기서 많이 삐꾸가 난다.
한간에는 자기 이름 주소를 공개하면 가능 하다고는 하지만 이거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가해자가 나는 저 사람을 차단해서 저사람이 무슨말을 못 하는지 못봤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 대화를 했다는 증거까지도 필요한데 이거 또한 대화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걸려서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실적도 안되는거 반려처리하거나 접수정돈 도와주지만 어차피 기소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괜히 내 시간만 아까워 진다.
다른 사례를 알아보자
서로 감정이 격해져 친구추가를 하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
개인채팅은 아쉽게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 아니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한다. " 닌 내가 조만간 찾아가서 죽일거다"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에 대한 통보를 했다. 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니 대전제를 지키며 웃으며 경찰서로 뛰어가자
아 추가로 경찰은 불친절 하고 검찰로 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디 검찰이 내가 볼 땐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접수 받아주는건 검찰직 공무원들이다.
똑같으니까 그냥 가까운데로 가자
혹시 모르니 일단 메모..
개꿀팁) 계정삭제하면 개인정보 즉시파기되서 통매법걸려도 고소 절대 불가능
투탑ㄱㄱ ㅇㅇ 말나온김에 그냥 글쓸게 좀만 기달리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