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보통 제출 할 때 범죄수사규칙 제42조 1항의 1 or 3 에 걸려서 반려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임.
제42조 1항의 1 -> 특정성, 공연성, 비방목적성 외 대화의 정황상 성립이 안 될 때 즉 100% 안될 경우 제42조 1항의 3 -> 같은 케이스이고 100% 안될 경우
근데 고소 해도 100% 무죄 판결이 아니고, 특정성, 공연성, 비방목적 기타 등등 을 고려했을때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고소장 접수해줘야 함, 만약에 수사관이 그냥 막 말 돌려서 반려를 한다고 하면, 범죄수사규칙 제42조 2항에 의거해서 반려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왜 안되는지를 말해달라고 해야함. 그리고 수사관이랑 대화할 때 녹음기 켜도 됨. 쫄리면 경찰관 허락 맡고 해도 됨. 어차피 1:1로 방에서 대화하는거니 괜찮음. 아니면 그 "진술녹음제도" 라고 있는데 그거로 해도 됨.
그리고 고소장 접수하러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지 말고 고소장, USB(영상,사진,대화내용) 이런거 다 챙겨서 가셈
와리가리 겁나 했네 처음 접수 하는거라;
아무튼 걍 써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