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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정읍읍이 앞으로 받게됄처벌(장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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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호:보호자또는 보호할수있는사람에게 훈방

제2호:수강명령 내가 알기론 100시간?80시간 사이로 명령할수있다는걸로알고있음

제3호:사회봉사(200시간안으로)

제4호:단기 보호관찰(1년)범죄가 야간에 일어난경우 야간외출금지로 밤10~12시 외출금지명령이 이루어진다 밤마다 ARS가 전화옴 그리고보호관찰이라해봣자 1달에 1번씩 걍 어떻게 지냇는지 보호관찰서에 출석해서 알려주는것뿐 그게끝

제5호:장기 보호관찰(2년) 4호와 기간만틀릴뿐 처벌은 비슷함

제6:호:위탁기관수용6개월(쉽게설명하면 고아원 보호시설 이런곳에 6개월동안 사는거)

제7호:정신병원6개월(말그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어서 범죄를일으킨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치료기관에 6개월수용돼있는것)

제8호:소년원1달(보통 판결을 받은후 1개월후에 들어감)

제9호:소년원6개월

제10호:소년원2년

가해자가 받을 처분은?

여기서 가해자가 초범에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어서 범죄를 저질럿다?

7호 만기출소후 보호관찰2년 병합처분

보호관잘충에 재범행을 저질럿다

6호or 9호(이건 아주비싼 변호사를 사용했을때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하지만 이렇게 언론화가 됀이상 이런 경미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진 않음

이게 소년범죄자들이 가장꺼려하는 판결인 10호처분

진짜 만기 퇴소하면 보호관찰없이 나오고 필자는 가본적이없어서 모르겠지만 일찍 퇴소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보호관찰 2년을 더받는다고함

만약에 법무부 직원들의 머리속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이건 특수 단체 폭행이아닌 살인미수라고 판별짓고 소년부가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야함

근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가해자가 나이가 정말어리다는거임

저정도나이면 형사재판은 못받는다는건데

우리의 천종호 판사님이 죄인을 아주엄중히 처벌하여 10호처분을 때려도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흉터가남는것에 비해 소년원단2년만살고나오면됨 그리고 소년원내부에 질나쁜 얘들이많아서 그렇지 생활 개꿀임 밥도주지 티비도틀어주지 운동도할수있지 

필자는 13살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가정불화가 자녀들의 탈선의 길로 이어진케이스 15살때부터 남다른 중2병생황을 하면서 19살까지 부모님 속썩이다가 20살돼서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고있는중

내가 비록 예전에 비행청소년이였지만 사람을 저리 곤죽이 되도록 패본적은없음 어렷을때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나 차같은거 따서 타다가 경찰서를 자주갔지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

오해를할까봐말하지만 필자는 어렷을때 비행청소년 경험을 토대로 재판을 3회 받아봣기에 청소년법에 대해 법을전문적으로 배운것만큼 잘알지는못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쪼금더 잘알고있음

저 가해자 학생은 앞으로 2년소년원에서 썩게됄것임(내예상일뿐 100프로 확신은 하지말아주세요 가해자학생의 나이가 너무어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도 애매함)

피해자 학생은 평생 잊을수없는 트라우마로 남게됄것임

나랏님들이 머리에 바람구멍이뚫려있는게아니라면 소년법좀 고쳐주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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