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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꼭 봐주세요. (성폭행,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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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누군가 말도 안되는 글을 올리셨길래 캡쳐한 것 다시 올립니다.(열심히 댓글 달고있었는데 지우셨네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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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시 30분까지 잡아뒀다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학생을 수업시간에 빼내면 사유를 제시해야합니다. (예:부모님이 크게 다치셨다. 조퇴하고 병원에 가라.) 학생의 교육권리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선생님이나 타인이 본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2. "피해자가 같이있기 힘들어해서 학교를 나오지 마라."  학교측에서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와 격리시킬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도 그 학교의 학생이죠.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증인, 명백한 증언이 있어도 약 1주일~2주정도 행정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3. 학폭위는 진작 열립니다. (사안이 긴급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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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가 제 반론이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커뮤니티엔 학생들이 많으므로 대상을 학생으로 잡겠습니다.


<여학생> 실제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 본인의 증언만으로는 ' 절대 '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증인을 확보해야 학교에 알리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고소야 할 순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소용없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못줍니다(참내) 그리고... 학폭위에서 증언하거나 질의응답 할 때 상처받을 건 감수하셔야해요...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학교에서도 가해자 보호한답시고 피해자에게 상처주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나쁜거라기보단...가해자의 인권과 관련있는 거라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ㅠㅠ (참고로 대학 내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사진, 동영상촬영, 음성녹음(가해자야 내 어디 만지지 마)이게 증거로 제일 좋습니다. 뭐든 확실해야 합니다. 음성녹음의 경우 가해자 이름 ,자신의 부위 ,의사표시를 확실히 말해야 좋습니다.

성폭행->24시간 내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으시면 거기서 알아서 서류 만들어줍니다.


<남학생> -성추행 당했을 시: 위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증거 증인 필수

-무고죄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증거제시 요구입니다. 여학생편에서 말했듯이 증거가 없으면 상황마무리가 빨리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무고함에도 교육권을 침해받았고(학폭위 상담으로 인해 수업불참), 학생들사이에서 소문도 났을 겁니다(좋은소문 나쁜소문 다). 그 상대에게 무고죄, 명예회송으로 고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상담치료 비용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라는 건 정말 긴 시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 꼭 생각하셔야합니다. 이건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게 본인 정신건강에 좋긴 해요...하지만 그거 감수하고도 제대로 벌주고싶다면  고소하세요.


뭐든 피해자가 힘든 건 마찬가집니다... 상황이 이미 일어났다면 정신차리고 가해자 조질 생각만 하세요. 강한자와 머리 잘쓰는 자가 이깁니다. 롤 해서 알잖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듀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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