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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화가 2d 인권부여가 아니지만 욕먹는 이유(3줄 요약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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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에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있길래 글을 씀

아청법의 취지를 보자

대충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음란 컨텐츠를 소지, 제작, 배포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형에 처한다는 내용임

그냥 훑어보면 당연히 맞는 말임. 실제로 나도 동의하는 바이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1. 아동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없음 2. 형이 무조건 일정 이상임 3. 어떻게 이를 단속할것인가임


1번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는 성인물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야, 실제로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인 사이트마저 막았지. 그런 나라에서 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서있을까? 막말로 비키니만 입고 나와도 판단하는 사람/단체에 따라 음란물/성인물/비성인물이 나뉘어져.

그럼 만약 아이와 가족이 해변가에 놀러갔어. 근데 아이에게 수영복을 입혀야 할거아니야. 안그러면 아이가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할거니까. 이때 수영복을 입혔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물에 빠진거야 그래서 안고 들고 나왔어

이 상황에서도 어린아이가 수영복을 입고있는데 신체접촉이 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걸 본사람, 이걸 올린사람, 소지한사람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다는거야. 그것도 일정이상의 벌로.

이건 2번이랑도 연결이돼. 만약 나오는 사람이 20살이라고 속여서 올렸어. 근데 청소년인거야. 이 상황에서 청소년이 올린 동영상을 본사람은 그 동영상이 음란물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무조건 일정 이상의 형을 살아야해.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3번 2d 인권이 나온 이유중 하나지. 사실 우리는 3번문제에서 2d인권보다는 더 깊은걸 봐야해. 만약 소아성애자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봤어. 근데 그게 히토미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까? 히토미에 접속한 사람을 잡을까? 그럼 히토미에 접속한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것이며, 히토미에 올라와있는게 아동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을 할까?

결국엔 휴대폰 접속기록을 확인을 해야되고, 이는 민간인 사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요즘 들어서 음란물 단속을 핑계로한 https 차단, n번방을 핑계로한 국내 사이트 사찰, 이번엔 아동보호를 핑계로한 민간인 사찰위험까지 보면 볼수록 모든 내용이 전부다 계속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거 같지 않니?

이 법을 보고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리틀 중국에 살게될거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3줄 요약 1. 아청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음. 2. 단속을 위해 민간인 사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 3. 국가가 민간인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문제가있음.



룰루는 아청법 걸립니까? 이거 어떻게할건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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