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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러면 빼박 공무수행중 부상이니까 공상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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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연말이라고 일 마니 시키길래 조금만 달라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주는거라 어쩔수없대서 그래서 억지로 하다가 어제부터였나 오늘부터 잇몸 너무 부어서 돈은없고 그래서 보건소가니까 보건소 치과 직원이 "과로로 의한 잇몸통증 악화라고 내일 치과가서 발치해야한다는데 이러면 업무상 질병으로 공상 처리받을려나

안되면 시장님한테 바로가는 고민의 편지 쓰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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