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5번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써졌는데 계엄은 국가적 비상사태(전시, 사변) 등에 써먹는 카든데 북한 땜에 선포했다 해도 뭔 의사 관련 얘기가 나온 건지 의사도 국민인데 처단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두환 미화 비스름한 거 하는 거 솔직히 눈살 찌푸려지는 짓임...제발 이런건 자제하자
솔직히 포고령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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