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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판단..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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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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