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이나 그 밖의 거래 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내부자에 해당한다.
S 부대표가 4월 15일에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이후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하이브 주가는 19만원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를 보면, L 부대표는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다”이라고 주가 폭락을 예견했고,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4월 3일에는 민 대표, S·L 부대표, K 사내이사가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L 부대표가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 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