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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친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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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립고등학교의 현직 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인 50대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경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집까지 운전을 하다가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친자매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양(15)과 C 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 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조차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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