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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마약 검사 봐주고·곶감에 수용자 편의’…비위 공무원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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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게 “간이약물 검사를 좀 미뤄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법무부 산하기관 직원 B씨. A씨가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B씨는 보호관찰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A씨 부탁을 들어줬다가 법무부 감찰에 덜미를 잡혀 최근 파면됐다. 교도관인 C씨는 수용자 가족이 “교도소내 생활이 힘들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면서 내민 곶감 1박스와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현금만 되돌려줬다. 하지만 C씨도 감찰에 걸려 결국 금품 수수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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